법률지식인
조회수 45,080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이 직접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나 제 3자가 내가 가진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쓴다면 공갈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극단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력을 보이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공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교부,교부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다만 폭행, 협박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본 사안이 협박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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