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되고 그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말합니다.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지분의 양도제한과 관련한 사항
일정기간 상대방 동의 없이는 지분양도가 제한된다는 사항
- 해지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주주간 계약 해지 요건,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된 가격으로의 콜옵션, 할증된 가격으로의 풋옵션
-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 등 기타 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상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절차 대리
-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자문
- 고용계약서 작성 자문
- 회사 내부 규정 작성 자문
- 주주간 계약 전반적 자문
- 계약 위반사항 관련 대응
글로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인 주주간 계약이나 합작투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반도체, 온라인게임, 미디어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합작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센터에서는 산업·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주주간 계약, 합작투자 등에 대한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작투자 관련 분쟁에서도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믿음직한 소송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성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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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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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식
변호사
중견기업 사내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