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란 공정거래법상 둘 이상의 기업이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 종료 이전 혹은 이후에 기업결합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경쟁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면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검토 자문
- 기업결합신고 대리
- 기업결합신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대리
- 글로벌 M&A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자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센터는 기업결합이 신고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에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정우영
수석변호사
M&A전문 변호사
이나영
선임변호사
M&A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