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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급했던 비용에 비해 너무 허술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놓고 원자재 비용 등만 자꾸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아보려 했지만 본사에서 정산금도 보내주지 않자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본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분쟁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그를 통해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규정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떠한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분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 피해의 발생을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흔히 프랜차이즈라는 본사의 노하우를 받아오는 대신 일정 수준의 가맹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진행하는 가맹 계약은 상호 간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사, 그리고 계약을 맺은 분 각각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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