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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늘 말씀해 오셨는데요. 근데 정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별다른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생전에 저렇게 말씀하신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해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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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으로는 법적인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가족에게 말한 내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적 유언으로 인정되는 유언은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그 내용을 증인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들과 함께 유언을 하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비밀증서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한 후 증인 앞에서 봉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상황에서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나 유언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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